광주지검은 10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채용 청탁자 10명으로부터 2억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노조 수석부지부장 정모(46)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거액의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와 기아차 광주공장 전 인력관리팀장 나모(39)씨 등 노조 간부와 회사 관계자, 브로커 등 피고인 15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4명으로부터 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씨는 "사전 금품수수 약속은 없었고 채용 청탁이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또 36명으로부터 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는 "노조지부장으로서 동료 노조원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추천을 해 줬다"며 "그러나 직접 돈을 요구한 적은 없고 돈 받은 것도 처를 통해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검찰 신문, 변호인 반대신문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 수석부지부장 정씨에 대한 구형은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한 구형은 다음 재판 이후로 미뤄졌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나머지 14명에  대한 속행 재판은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나머지 13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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