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교육생을 알선해 주고 억대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모 지역본부장 백아무개(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해 7월 이 회사 대표인 허아무개(44)씨로부터 ‘컴퓨터 길라잡이 등 인터넷 통신 교육과정’ 등에 한국노총 산하 20여개 사업장 노동자 6,200여명의 교육생을 알선해주고 10~20%의 영업수당으로 1억3천여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노동부 인가 인터넷통신 교육서비스 업체인 M사 대표 허씨도 교육생 알선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사례비 이외에도 지난해 8월부터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허씨로부터 제공받아 16개월 동안 무상으로 타고 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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