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검찰이 삼성SDI 불법위치추적 의혹에 대해 수사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28일 오전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스스로 ‘누가 위치추적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를 중단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말로 무능력해서 수사를 중단했는지, 삼성재벌에 굴종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포기한 이상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그 주체는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현 검찰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아울러 “검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삼성SDI측에 대해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행하지 않았고, 죽은 자의 휴대폰이 무슨 경위로 위치추적 휴대폰으로 이용되었는지, 삼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향후 또 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위와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 집행이 편파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우리는 삼성을 법 위에 있게 만드는 그 실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 주위에 맴도는 ‘유령’의 실체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안에는 ▲2003~4년 삼성SDI(주)가 망자(亡者) 및 퇴직자 명의의 휴대폰을 불법 복제해, 노조설립을 추진하던 10여 명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위치추적한 사건 ▲이와 관련한 검찰의 비호 의혹사건 및 삼성SDI(주)의 노동조합 설립방해 의혹 사건, 그리고 ▲삼성전자(주)가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부당전보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의혹사건 ▲2004년 5월27일 김규태에게, 9월9일 홍두하에게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금품을 지급한 의혹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법안은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임명절차를 통해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1회, 2개월 연장가능)하고 공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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