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전국자동차노련 제주도지부 조아무개 지부장에 대해 노조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아무개 사무국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와 강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체육대회와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사업명목으로 제주시와 제주시 버스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3억여원 가운데 2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도 시행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꾸며, 2억7천여만원을 별도 계좌에 임금시킨 뒤 개인 승용차 구입과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동차노련은 "노조 간부가 이런 불미스런 일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제주도지부에 내려가 정확한 진상파악을 벌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씨 등이 시행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조작해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이 묵인했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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