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개정청원은 신계륜 의원(민주당), 김문수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11명 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청원서에서 비정규직공대위는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노동자, 파견직, 위장자영업자 등 비정규 노동자가 급증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이들이 임금·노동조건 뿐만아니라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법개정 청원의 주요 골자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명시(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 △출산, 질병, 계절적 고용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기간제 고용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근로기준법 제14조 개정) △단시간노동자 보호(근로기준법 제10장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등이다.
한편 비정규직 공대위는 이러한 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거리캠페인 및 100만인 서명운동, 비정규노동자 집회, 환경노동위원 간담회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