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는 개정청원서에서 "현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 대우 조항신설을 비롯, 기간제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 사용주에까지 확대적 용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상 관련 조항들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거리캠페인 및 1백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