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상초유의 조종사파업이 파업돌입 16시간만에 극적으로 임단협에 타결했다. 이로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노조설립 5개월만에 복수노조의 논란속에서 노조활동 근거를 확고히 마련하게 됐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과 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는 22일 밤 10시경 13시간의 마라톤 교섭끝에 전체 99개조항과 부칙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는 △비행보장수당시간 75시간 보장 △비행수당 1만2천원 인상(1인당 월평균 120여만원 인상) △노사간 운항규정심의위 신설 △편승시간 총 비행시간 산정 등과 함께, 부칙으로 "단협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에 합의했다.

노사는 대한항공노조의 소송(조종사노조 합법화 관련) 24일 법원결정에 상관없이 단협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회사는 거부하면서 이날 내내 노사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밤 10시경 노동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날 노사 대표는 양 교섭단이 참가한 가운데 체결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종사 파업사태로 국민과 고객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상은 안전운항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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