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의 대부분이 파견기간 만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여전히 파견노동자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한명숙 의원(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노동자 5,839명 중 사용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395명으로 전체의 6.8%에 불과하며 45.5%에 이르는 2,660명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3.7%인 1,970명은 여전히 파견노동자로 남아있으며 14%에 이르는 814명은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모두로부터 고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나 사용업체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채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호웅 의원(민주당)이 요구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서면작성과 파견근로자 수 등 법정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업체는 동법 제33조의 사용사업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적발수와 조치내용을 보면 파견업체의 경우 98년에는 81개 업체가 적발, 이중 73개 업체와 8개 업체가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고 99년에는 530개 업체가 적발돼 314개 업체가 경고, 197개 업체가 시정명령, 10개 업체가 영업정지, 9개 업체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7월의 지도점검에서는 332개 업체가 적발돼 2개 업체가 형사고발, 212개 업체가 경고, 87개 업체가 시정명령, 26개 업체가 영업정지, 5개 업체가 허가 취소됐다. 또한 사용업체에 대한 점검에서는 99년 465개 대상업체 중 103개 업체가 적발돼 98개 업체가 시정명령, 5개 업체가 경고를 받았으며 올 7월에는 387개 대상업체 중 132개 업체가 적발돼 110개 업체가 시정 21개 업체가 경고, 1개 업체가 형사고발됐다.

한편 무허가 파견업체의 경우 98년부터 올 7월까지 총 87개 업체가 단속돼 경중에 따라 파견중지명령, 형사고발과 폐쇄 조치 등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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