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논란속에 지난 6월 합법화됐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첫 임단협 시작부터 큰 고비를 맞고 있다. 첫 임단협이기에 노사관계 및 노조활동의 기본틀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지만, 복수노조의 논란속에 탄생했던 만큼 노조의 지위를 확고히 지킨다는 면에서 역시 의미가 크다.

때문에 조종사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노조원들이 줄기차게 불만을 제기해왔던 '안전비행' '내외국인 조종사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조종사를 피로를 줄이는 것이 안전비행의 기본이라며 성수기때는 월 120시간까지 비행을 하는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월 75시간으로 한정하고, 연장비행의 금지의 강제를 위해 시간당 단가 3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노사는 21일부터 마라톤협상 끝에 75시간에 합의하고, 단가는 1만2천원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또 내외국인 조종사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채용형태 따른 차별 금지 △외국인 조종사 채용동결 및 단계적 감축 요구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회사측의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같이 진전이 있었음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조종사노조가 합법화되자, 기존의 대한항공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라며 조합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

조종사노조는 24일 법원에서 노조설립 취소가 될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부칙에 '취소가 되더라도 체결된 임단협 효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넣길 요구하는 한편, 회사측은 법원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2일 오전 11시30분경 막판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복수노조 금지의 위기속에서 노조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 교섭대표단은 곧장 농성장인 고려대로 이동, "회사가 부칙을 인정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회사측은 "논의 해보겠다" 정도로 확답을 주지 않는 등 안개속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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