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장 박권상)가 지난 20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현상윤 위원장과 김수태 부위원장의 직권면직을 확정하는 등 KBS노사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회사는 현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지난 99년 방송법 파업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방송법 파업은 지난 8·15 특사때 사면·복권됐고 이후 복직을 약속한 사항"이라며 "박 사장 독선경영과 편중인사를 비판해온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는 정리해고에 도장을 찍어야 직권면직을 피할 수 있다고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회사는 광주전남도지부장에 대해 노사협의회 장소문제로 항의한 것과 관련 품위유지를 못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조합 집행간부 전원과 시도지부장 중앙위원까지 업무방해를 이유로 인사조치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이 아닌 강경한 인사조치로 나오는 것에 대해 상집회의를 갖고 박 사장이 '노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오는 27일 파업돌입 이전에 박 사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투쟁 목표를 '노동조합 사수'와 '박사장 퇴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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