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진출에 앞서 북한의 노동법제와 노동현실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와 눈길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계륜 의원(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와 진출기업 사례로 본 '남북경제교류협력과 5대 정책과제' 제하의 정책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우리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진출기업의 실익, 노동인권의 보호, 노동분야에서의 남북동질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법제와 노동현실을 면밀히 검토, 북한의 노동력 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노동분야의 정책적 배려를 북한당국에 요구해야 하며, 진출기업의 직접고용과 근로자 임금의 직접 지급방식을 북한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에는 북한인력 우선채용 원칙 및 근로계약은 직접채용은 금지한채 '직업동맹'과 체결하도록 돼있다.

이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예컨대, 북한근로자를 국내에서 고용할 경우 법적지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동법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제기하는 한편, 현재 진출 준비중인 기업이 전자·섬유·신발업체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다보니, 진출기업이 북한의 노동문화와 노동법제를 바르게 알고 진출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담당자를 육성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과 북 노동보호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통일을 대비한다는 각오로 '제도적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남북의 노동행정 책임자, 노동단체들은 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공식 구성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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