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하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월세 산정시 적용금리의 상·하한선을 연내에 마련하려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21일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주택 및 상가건물 소유주들의 권리가 지나치게 임차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고 전제한 뒤 "뒤늦게나마 정부가 이런 보호장치의 일부라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정부의 조처에는 월세산정이율과 분쟁조정 부서에 관한 내용만 있고 다른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며 "'기준보증금제', '임대료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도 동시에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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