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3자개입금지법은 97년 노동법개정으로 없어진 조항이라 형사소송법 상 면소판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는 엄정한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의 진보와 정치개혁을 목표로 이제 겨우 첫 원내 진출을 한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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