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없어진 법인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10년째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이던 94~95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5년 12월 구속기소돼 2001년 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면소 판결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문제는 악법 논란을 빚었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지난 97년 3월 이 조항을 담은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도 “상급노조가 하급노조를 지도하는 것에 대해 제3자 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는 노동계 인사는 없었고 그건 상식”이라며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이 조항을 악법으로 보고 정부에 수차례 개선을 권고해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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