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기준에서 개별 대기업에 대한 지분제한을 15%로 규정했으나, 참여 대기업의 지분총합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외국자본의 참여허용비율도 15%에서 20%로 늘렸다. 이와 관련 연맹은 "이러한 기준은 재벌 기업 7개만 모이면 위성방송 지분 100%를 차지 할 수 있는 등 재벌과 허용비율이 늘어난 외국자본이 위성방송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17일 성명서에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재벌이 산업 곳곳에서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독점 형태인 위성방송을 장악한다면 방송의 문화적 책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방송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김정기 위원장이 있고, 그의 특정기업 봐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 방송정책 책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전체 언론노동자의 이름으로 김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