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자, 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장실업자 등 직업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훈련프로그램 40종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12일 노동부는 "40종의 자활훈련프로그램을 고용안정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자활대상자 상담 매뉴얼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자활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대상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활훈련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프로그램 32종과 자활공동체를 통해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직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는 공공서비스에 종사가능한 공공부문훈련프로그램 8종으로 구분돼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산모와 신생아돌보기, 상품포장, 세탁, 염색가공, 원예, 제빵, 한식조리보 등(이상 취업창업훈련프로그램)과 영세민 무료간병, 저소득가정 집수리, 독거노인 관리 영세가정 아동보호 등(이상 공공부문훈련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특히 취업·창업 훈련프로그램의 경우 △단기훈련으로 취업효과있는 직종 △틈새직종 △수요가 많은 직종 △여성근로자 적합직종 △건설근로자 적합 직종 등으로 분류돼 있으며 훈련은 최저 80시간에서 최고 350시간으로 다양하게 편성돼 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매년 자활훈련프로그램 20직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