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노동부는 2001년 근로복지사업 실시를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올해보다 90억원이 늘어난 772억원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며 이를 1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기로 해, 앞으로 월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정규 또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를 대부해주게 된다. 이같은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올해 1,700명(85억원)에서 내년에는 폭을 넓혀 2,600명(130억원)을 대부할 예정.

또 대부신청일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된 사업장의 경우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에게까지 생계비를 500만원 한도로 대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경영여건 호전으로 임금체불사업장이 줄어들었다며 내년도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0억 줄어든 170억원(3,400)으로 책정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절기 생활비 대부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근로자가 대부를 받을 때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증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무보증으로 대부해주는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2001년 근로복지사업 재원이 올해에 비해 13.3% 증가했고 장학사업 및 근로자 생활안정사업에 많은 재원을 할당해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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