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 재혼할 경우 아이가 7세미만이라면 결혼과 동시에 아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결혼 5년이 지난 부부가 7세 미만의 아이를 입양할 때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을 통해 아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법무부는 9일 15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던 동성동본금혼 폐지,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주내용으로 한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동성동본금혼 제도와 상속 한정승인기간 제한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문을 보완한 것이 3개나 포함돼 있어 최대한 빨리 입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친양자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같다.

지난 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99년 1월부터 효력이 상실된 동성동본간의 결혼을 금지한 법의 경우 8촌이내의 혈족이나 6촌이내의 인척끼리는 결혼을 할 수 없는 근친혼 금지제도로 바뀐다. 옛법이 효력을 상실한 현재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근거없이 받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한정승인 의사표시의 경우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로 바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전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후 10년이면 저절로 소멸되던 것을 상속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자기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 소송의 경우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남편에서 부인까지 확대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친생부인 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한다.

또 상당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상속분제도가 도입되고 여성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이 폐지된다.

이 개정안은 6월안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의뢰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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