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주목 받아온 전효숙 재판관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남성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여성주간지 우먼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 재판관은 지난 1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 제47차 오찬 포럼에 참석해 그같이 말했다.

전 재판관은 "(성매매 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인 구조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전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발언을 비롯,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놓고 사회 전반의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얼마전 한 국정감사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인  남자들이 성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해 여성계의 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 재판관은 이날 오찬 포럼에서 행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 법률'이라는 주제강연에서도 "우리 나라는 성별, 종교, 신분 차별을 기준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며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재판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김광수 공보관은 "발언의 취지가  기사에서 잘못 전달된 것같다"고 말했다.

우먼타임스측은 "전 재판관이 '해소책이라는 게 공창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해왔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사를 통해 다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