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성주간지 우먼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전 재판관은 지난 15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주최 제47차 오찬 포럼에 참석해 그같이 말했다.
전 재판관은 "(성매매 특별법이) 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한층 진보된 법률"이라면서도 "남성의 성욕구 해소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성의 성적 욕구는 여성과 비교할 때 신체적인 구조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욕 해소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라고만 덧붙였다.
전 재판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발언을 비롯,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놓고 사회 전반의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얼마전 한 국정감사장에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인 남자들이 성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해 여성계의 심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전 재판관은 이날 오찬 포럼에서 행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 법률'이라는 주제강연에서도 "우리 나라는 성별, 종교, 신분 차별을 기준으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평등권 위배 여부를 심사한다"며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차별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다. 신체적, 본질적 차이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재판관의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 김광수 공보관은 "발언의 취지가 기사에서 잘못 전달된 것같다"고 말했다.
우먼타임스측은 "전 재판관이 '해소책이라는 게 공창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해왔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사를 통해 다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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