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헌법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장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인상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적용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0인이상 고용사업장 중 4개 헌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율이 0.46%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94명의 적용공무원중 4명만을 고용, 헌법기관 중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는 0.22%를 기록했다. 또 사법부는 8,113명의 적용공무원중 45명만 고용해 0.55%, 입법부는 2,579명의 적용공무원중 6명을 고용해 0.23%에 그쳤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158명의 적용공무원중 3명을 고용해 장애인 공무원의 법정고용율(2%)에 근접하는 1.9%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4개기관은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율이 0.48%에 그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편 이밖에도 박 의원측은 "48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율이 98년 0.93%에서 99년 1.06%, 올해 상반기 현재 1.14%로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98년 장애인고용율이 1.02%였으나 99년 2.04%로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전체 고용현황을 보면 84개기관 27만985명의 적용공무원중 고용의무인원이 5,380명이며 이 중 실제 고용인원은 3,591명(1.33%)인 것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정부관련기관 조차 의무이행율 2%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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