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부 집회와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자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평화집회가 정착되는 분위기에서 일부 집회와 시위가 과격.폭력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 아래 `폭력시위 대처방안'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13개 각 지방청 산하의 전.의경부대중 특정부대를 `현장검거 전담부대'로 지정, 집중 육성해 집회 및 시위에서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철저히 검거하기로 했다.

야간 촬영이나 원거리 촬영이 가능한 캠코더 및 고성능 카메라를  도입해  불법 폭력행위에 대한 채증능력을 강화하고,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 침범 등 법규  위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각 지방청에 소형 살수차를 도입하고 쇠파이프 등에 부서지지 않는 신소재 경찰방패를 개발하는 등 시위 진압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강화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거나 전.의경이 부상당하는 등 경찰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사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쌀개방 반대 농민집회에서 경찰의 부상이 잇따르고 일부 집회가 청와대로의 행진을 밝히는 등 불법.폭력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며 폭력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농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방침이 오히려 폭력시위를  유도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쌀개방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으로 많은 농민들이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폭력시위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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