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현재 3000여명의 파견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2년기간이 다가오자 파견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대신 아르바이트직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7월1일로 2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만료기간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불법 및 편법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앞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 운동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달말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근로기준법 23조(계약기간)에 대한 개정을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23조를 근거로 1년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

이 조항의 애초 취지가 장기 강제노동을 억제하자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비정규노동자 고용의 법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계약기간에 대한 법조항에서 비정규직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로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명시된 기간을 넘어선 근로계약이나 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단시간노동자는 통상노동자의 노동시간의 80%미만을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이 이상을 근무할 경우 정규노동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에 대해, 최근 사용자들에 의해 정규직 대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련법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당장 대량해고에 직면한 파견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현행제도 활용 및 문제점개선을 통해 정규직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법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2년이상된 파견직 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 지나치게 긴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밖에도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을 전면실시하고 위탁계약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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