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도 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설립됐다.

아시아나항공 기장·부기장 140여명은 7일 저녁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열고, 8일 오후 강서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상대적으로 안전운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위험요소는 항상 내재돼왔다"며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노조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이미 기존의 노조가 규약에 조종사를 포함한 전직원을 조합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복수노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기존의 노조가 뒤늦게 조종사를 가입범위로 규약변경을 했지만, 아시아나노조는 처음부터 조종사를 가입대상으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그동안 조종사노조를 막아왔던 것은 청원경찰권 문제였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합법화되자 아시아나도 지난 1일 청원경찰권 신분을 해지했다"며 "현재 조종사들은 기존 노조에 한 명도 가입하지 않는 등 대한항공의 예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는 달리 복수노조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복수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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