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27일 기각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서준식 대표에게 "계속 보안관찰처분을 해
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간첩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이 중한 점, 현재도 공산주의 사
상을 갖고 있다고 추단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보
안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점,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는 점 등을 들어 "보안
관찰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보안관찰법은 행위가 아닌 양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악법"이라 규
정하고 "현재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서준식 대표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법원의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준식씨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 사회안전법에 의해 10년, 17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감
한 지난 88년부터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상적으로 모든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보안관찰처분에 묶
여 있었다. 그러나 서씨는 신고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서씨의 소송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9월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자, 26일 변론 재개 신청
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선고공판을 열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