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채용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이상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일정액(60만원 안팎)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직상태에 있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하고 취업되지 않은 자를 고용할때 한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1년 이상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 79만3천명중 15.2%인 12만6천명이며 6개월이상 실직자는 전체의 28.5%인 22만6천명이다.

이와함께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3분의 2(대규모 기업 2분의 1)를 지원하던 것을 4분의 3(대규모 기업 3분의 2)까지 지원토록 상향조정키로 했다.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50세이상의 퇴직예정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1인당 1백만원까지 수강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권고사직 등 50세이상의 비자발적인 퇴직예정자로서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을 스스로 받는 사람에게도 주도록 했다.

55세 이상 고령 실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령자신규채용 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신청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60세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로 지원요건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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