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월정상한액을 현재의 80만∼120만원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월정 상한액을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