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마지막 3개월 간의 휴업 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전 3개월치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하고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의 월정상한액을 현재의 80만∼120만원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 월정 상한액을 사실상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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