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앞으로는 임금채권보장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임금채권 지급보장범위(체당금)에 포함해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정돼 있어 퇴직전 3개월기간중 사업주가 휴업을 단행하고 휴업수당을 미지급해도 근로자가 보호받을 길이 없어 이같은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또 현재 시행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돼 있는 체당금의 월정상한액(1월분의 임금 또는 1년분의 퇴직금)을 경제여건 변동 및 임금상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 등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시행령 제6조에서는 월정상한액을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7월1일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체불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부담금은 다른 사업장과 일률부과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18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도산인정 대상사업장 범위확대, 체당금 지급절차 및 관련서식 정비·간소화 등도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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