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고 최인원씨 산재사망과 관련, 불법파업 및 폭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효성창원노조 박태진 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이 지난 16일 연행, 구속됐다.

경찰은 16일 박태진 위원장, 김억만 쟁의부장, 이승희 복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박씨와 김씨를 자택 연행하고 출근하던 이씨 역시 연행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을 확정했다. 이들은 야간작업 도중 작업물에 깔려 숨진 고 최인원씨의 보상 등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 및 주조부 작업거부, 관리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즉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9·16 만행으로 규정하고, 출퇴근투쟁과 중식집회 등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난항을 겪던 임단협이 추석을 기점으로 실무회의 중심으로 전환, 협상이 다소 활기를 띌 즈음, 노조 교섭 대표자와 실무교섭위원(이승희 부장) 등을 구속한 것은 검찰의 과잉편파수사라는 지적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회사측이 노조를 압박해 임단협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노조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효성창원노조는 그동안 최씨의 사망과 관련, 회사로부터 임금 및 부동산 가압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파상적인 공세에 시달려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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