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인권법과 국가보안법 제·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인권이 생색내기의 대상이냐"며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민주당 6역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 의장이 "국가보안법과 인권법의 보완 및 제정을 위해 당내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이 기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한달 동안 심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입법안은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폐지와 고무·찬양조항의 개정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은 "보안법 일부 개정방침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인권을 가지고 어정쩡한 생색내기를 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양심과 사상 자유의 최대 공적(公敵)인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이 이미 입법예고됐으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인권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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