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기업에서 미국 등으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때 국제반도체제조자협의회의 안전기준 평가를 받기위해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험인증기관 ITS와 상호업무협력
산안공단, 18일 양해각서 체결
- 기자명 황보연 기자
- 입력 2000.09.17 18:01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기업에서 미국 등으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때 국제반도체제조자협의회의 안전기준 평가를 받기위해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