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계약직을 3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자는 공익안이 제출돼 노사정위에서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15일 노사정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근)는 제26차 회의를 열고 박능후 공익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이 작성한 '비정규근로자대책 관련 대안'을 검토했다.

이날 제출된 안은 '유기근로계약을 업종제한 없이 허용하되 3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파견근로 역시 현재의 'Positive List'를 유지하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은 유기근로계약과 동일하게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3년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

현행 근기법 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시·계약직을 만연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법조항은 하반기 법개정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중의 하나다.

특히 박 위원은 "대법원 판례는 1년 이상의 유기근로계약을 인정하는 대신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또 지난 8월 호텔롯데 노사는 입사 3년이상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전환에 합의했다"고 주장,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기엔 노사간 입장차이가 너무 팽팽했다. 노동계가 유기근로계약에 대해 일률적 규정이 아닌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경영계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한 부담감을 표명했기 때문.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1국장은 "유기근로계약은 일시적 결원, 계절적 업무, 근로자 휴직기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1년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2회 반복갱신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전제된다는 선에서 3년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태 경총 조사2부장은 "해고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의 채용기피현상과 함께 3년째가 되면 오히려 정규직을 피하려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늘 수 있어 근로자측 부담도 클 것"이라고 응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비해 박효욱 노동부 고용정책과장은 "3년으로 할 경우 대법원 판례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 아니냐"고 발언해 다음주께 발표될 정부차원의 비정규직보호 대책방안의 수위를 점쳐보게 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사회소위는 4개월여에 걸쳐 비정규근로자대책방안을 논의했으나 더 이상 노사간 의견차이를 좁히기 힘들다고 판단, 소위 차원의 논의를 이날 부로 종결짓고 19일 상무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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