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인상과 함께 수혜범위를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1일 3만원으로 돼 있는 실업급여 상한을 3만5천원으로 인상, 월 구직급여 최고수령액이 현행 90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노동부는 그동안 실업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방안을 강구,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 실업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1개월미만 근무자는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또 건설현장의 임시·일용직들의 경우 1개월이상 근무해 현행법으로도 수혜대상이 되는데도 이직이 심하다보니 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적용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재 퇴직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 등을 사업주가 기재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현재는 퇴직근로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제출토록 돼 있는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해 구직활동 등을 신고해야 하는 현행 실업인정제도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법개정안도 준비중에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4년간 118만명의 실직자에게 2조524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으며, 초기보다 도산·폐업이나 고용조정 등 경기악화로 인한 퇴직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격자를 퇴직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퇴직자의 비중이 45.5%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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