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각국 대사관을 앞다퉈 유치, 노동자 집회 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6일 주장했다. 현행 집시법은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달 초 국세청이 입주한 삼성종로타워빌딩에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삼성해고자복직추진위원회가 7일 이 건물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가 취소됐다. 삼성은 98년에는 본관 별관에 싱가포르 대사관을, 지난 3월에는 삼성생명빌딩에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입주시켰다.

대기업들의 외국 대사관 유치경쟁으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줄고 있다. 서울역 앞 대우센터 빌딩(우루과이), 서린동 SK빌딩(파라과이), 무교동 코오롱 빌딩 (캐나다),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네덜란드·뉴질랜드·핀란드·호주), 대한화재 빌딩(아일랜드), 한화빌딩(그리스)에도 대사관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선 건물 4층에 파나마 대사관이 입주, 단골 집회 장소였던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이 원천 봉쇄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 집시법 조항이 집회·결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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