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5일 16대 국회 개원과 때를 같이해 '주5일 근무제' 입법청원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청원 취지를 통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산업재해율 속에서 노동자들은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 제49조(법정노동시간)의 개정을 청원했다.

이날 민주노총이 제출한 입법청원은 크게 두가지 방향이다. 근로기준법(제49조)의 현행 주44시간 근무제를 40시간으로 줄이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며 △'노동시간단축계획' 수립 △산업별로 '20인 이내의 노사정 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 △대량 인원조정이 불가피할 때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의 의무화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 △실 노동시간 단축 추진 위한 소득보전기금을 조성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같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정 피폐화와 이혼, 청소년 문제 등도 줄어들고, 사회봉사 및 환경보호 등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재교육과 재충전의 기회, 능력개발 및 자기개발 시간을 가지면서, 일의 능률이 향상되고 노동자의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이는 곧 실업문제 해결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같이 현재 정부가 9월 법개정안을 제출하겠고 약속하기도 한 주 5일 근무제에 대해 이번 민주노총은 입법청원으로 노동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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