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능직·고용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자치노조(위원장 박영배)는 정부의 고용직 공무원 퇴직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치노조는 5일 옛 경복궁터,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는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직권면직제도와 정년단축 등을 통해 오는 6월말과 12월말에 각각 대다수의 고용직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키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직 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자치노조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마다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이 50~57세로 천차만별인 상황이라며, 5급이상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60세로 통일시키고,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권면직제도도 결국 공무원 정리해고에 악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노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가 조례에서 이들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노조설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속한 조례 제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치노조는 "정부의 20% 공무원 감축 지침에 대해 각 지차체에서는 상위직 공무원보다는 하위직인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비율을 맞추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봉건적 신분차별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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