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비정규직관련 제도개선투쟁을 앞두고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개정운동'이 아닌 '폐지운동'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정규노동자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대응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본지 8월26일자 참조)

그간 사회진보연대 등은 "중간착취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근로자파견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김선수 변호사 등은 "폐지가 바람직하나 불가피하다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지 않냐"고 맞서왔다. 또 논의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원칙적 폐지'를 고수한데 비해 한국노총은 '현실론'을 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어쨌든 장기간 논의 끝에 대표자들은 "궁극적으로 근로자파견제가 없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일단 하반기에는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뒤 개정안은 추후 정부주도의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고려해볼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개정안을 제출하는 대신 불법파견실태 등 현재 파견법의 문제를 캠페인이나 대국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비정규 공대위는 9월19일 법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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