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지부장 황현옥)에 따르면 "6월3일 노조를 결성했는데, 회사측이 환경미화원 5명에게 압력을 넣어 노조를 탈퇴하자 이들을 용역으로 전환시켰으며, 수간호사 7명을 강제부서이동 시켰으며, 8월12일 체불임금 지급촉구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이병원 부부조합원 오건환-박영희씨를 해고시켰다"는 것.
이에 노조와 민주노총 동부협의회 이경수의장과, 보건의료노조 양복모 대전충남본부장 등이 항의방문하자, 23일과 24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사과문을 게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25일 8시경 이병원 이사장과 노조지부장을 만난자리에서 이사장은 '노조를 해체하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면 해고자2명에 대해 복직시키겠다'고 발언하는 등 복직약속을 뒤집어 노조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 병원 강신덕원장은 "병원이 어려운데 7-8일 늦게 임금을 지급했다고 집회를 하는 등 병원행정에 혼란을 초래케하는 등 병원을 곤란케하고, 업무시간에 노조회의를 하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가져와 부득이 해고 했으나, 징계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 등으로 29일 징계위를 다시 소집해 논의하여, 노사화합을 위해 해고를 철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