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웅전 사무처장과 징계자들, 그리고 그 가족 등 20여명이 지난 2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월 파업과 관련한 징계중단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천환규 위원장 등 구속자 7명도 같은날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앞서 철도노조는 대통령, 법무부장관, 철도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이 조합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에서 "철도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정당한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량해고하는 것은 가족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행위이며, 인간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수배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의 집을 무단 침입한 것은 '주거의 자유', 복귀서약서를 강요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파업으로 인한 단순 노무거부를 형법 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한 것은 강제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식농성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통해 현재 철도현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널리 알리고 이에 맞서 투쟁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는 즉각 진상조사에 나설 것과 정부당국은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이성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철도청은 노조파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화불가와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도청은 같은날 15명을 대상으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환규 위원장 등 6명을 파면했으며 2명 해임, 4명 정직, 2명 감봉조치해 평조합원을 포함한 해고자만 벌써 68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징계대상자의 2/3를 무차별 해고하는 행위는 철도파업의 책임을 묻는 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철도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지난 9일 교섭요구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각급 쟁의대책위 해체 및 불법쟁의행위 중지를 먼저 선언하라"면서 거부한 상태다.

철도청은 또 지난 24일 "노조파업으로 인한 9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 피해를 2·25파업 관련 가압류한 노조비 중 미지급한 약 8억원과 7월 발생할 조합비 중 일부(67%)로 상계처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철도청의 이런 조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20 합의'에 따라 노조에 돌려줘야 할 8억여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

이는 배달호 씨 죽음으로 가압류 문제가 올해 초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래 국가기관에 의한 첫 번째 가압류 조치여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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