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다 많은 직장보육시설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노동부는 "근로자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보육교사 임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 55만원에 보육교사수를 곱해 지원금이 지급돼 왔다. 그러나 보육아동 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인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해와 사업주들이 잉여시설이 있어도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를 수용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웠다는 것.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10월에 신청되는 3/4분기 지원금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아동중 당해 사업장 피보험자 자녀가 1/2이상이 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원금은 전체 보육아동중 피보험자 자녀 비율에 따라 감액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30개소, 1,609명에 대해 22억2,690만원이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으로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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