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명 파동'을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심전고검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2일 "심 전고검장을 면직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면직처분 자체는 위법하지만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 복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심 전고검장이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대검에 나오라는 검찰총장의 명령에 불응하고 성명서 발표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점, 공개적으로 수뇌부를 비판한 점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변호사로부터 전별금 등을 받았다는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불명예스러운 사직을 요구 당해 평생 검사로서 쌓아온 모든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점, 검사로서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인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발표한 성명서에는 국민이 여망하는 법조인의 자세 및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등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심전고검장의 복직에 따른 검찰 조직의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사안이며 사법부가 잘못된 면직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다 며 1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했다.

심전고검장은 이날 "잘못된 검찰의 현실과 수뇌부의 처신을 비판했다고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며 이를 인정해준 사법부의 용기 있는 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측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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