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가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 특수1부장검사실에 대한 외부 도청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맡은 보안 전문 업체로부터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의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보안 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았던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CDMA 방식 휴대전화가 기술적으로 도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특수1부장실 보안 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2001년 11월 19일 오후 8시부터 1시간에 걸쳐 보안전문회사인 H사가 도청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다. H사는 부장 집무실 전화기 2대, 부속실 전화기(팩스 포함) 3대 등 유선전화에 대한 도청기 부착 여부, 실내에서 무선 방식 도청기의 전파가 발신되는지 여부, 전화기 내부와 전원 콘센트 및 사무 집기에 대한 도청기 설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도청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H사는 검사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CDMA 휴대전화 통신망도 도청이 가능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응방안은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보안 유지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1000개까지 동시 도청과 64채널 동시 녹음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사자가 도청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특수1부가 도청 점검을 실시한 것은 김은성(金銀星) 전 2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진승현(陳承鉉)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기 위한 외부 기관의 도청 시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方顯哲기자 banghc@chosun.com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