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징계 해고 문제로 막판 진통을 거듭해 온 롯데호텔 노사간 협상이 노조 파업 돌입 74일째인 21일 마침내 타결됐다.
롯데호텔 노사는 하루 전인 20일 저녁부터 진행된 밤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이던 징계 해고 문제를 집중 논의, 징계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해고자에 대해선 재심을 할 때 정상을 참작, 최대한 선처하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이외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 실제 징계의 수위와 폭은 해고를 포함, 25명 정도를 중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이날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사쪽은 50명에 이르는 무더기 중징계를 완강히 고수했었다.
롯데호텔 노사는 또 이날 협상에서 △입사 만 3년차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방중재 조항의 2002년 5월 31일 이후 자동 삭제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 △파업 관련 고소고발의 취하 △임금인상 기본급 8%+ 정액 2% 인상 △연말 격려금 70%(상여금 기준) 지급 등에 합의했다. 롯데호텔 노사는 이들 합의 사항에 대해선 앞서 수차례 거듭된 협상에서 이미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 상태였다.
이와 같은 노사간 합의 결과는 협상 직후 명동성당에서 열린 노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추인했다.
한편 이날 롯데호텔 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그동안 롯데호텔 노조파업 강제진압 사태와 관련해 '신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속돼 온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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