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대체근무 허용 문제가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기업 존속이 위태롭거나 또는 법원의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이 있거나 공익이 제한될 때 이를 허용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노동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노조의 저항수단이 무력화되고 사용자의 교섭기피·해태 등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해 김영삼 정권이 96년 이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한 바 있다"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로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하는데 이어 대체근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면서 법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처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노동부는 "지난 29일 노동연구원과 ILO가 가진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노동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부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동연구원에 맡겼고, 지난 공동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이 중간보고 성격이었음을 볼 때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 판단이다. 실제 조용만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장, 사용자의 사업계속의 자유 보장, 공익보호간 적절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며 △위법파업일 때 △합법파업이라도 기업존속을 위태롭게 할 때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검토할만한 쟁점 중 하나일 뿐 추진이나 검토단계는 아니"라며 "연구보고서는 12월말 나온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노동연구원 연구대상이고, 앞으로 언제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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