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업종 및 규모, 취업절차와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같은 내용의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이다. 모두 5만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되 처음에는 2만5,000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출국상황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력이 특정업종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점업 3만5,000명 등 업종별로 정원을 뒀다.
취업허용대상은 국내 호적에 올라있거나, 그 직계존비속, 국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후 취업을 원할 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 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사용자는 보수금액·지급방법, 노동시간 등 고용조건을 담은 표준근로(고용)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된다. 외국국적 동포는 이달 10일부터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 받아 24일부터 구인신청을 하면 된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