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자진출두했던 보건의료노조 농성자 6명이 13일 전원 풀려나왔다.

5월말 총파업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차수련 노조 위원장 등 7명의 간부들은 지난 6월 2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 지난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8.15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13일 차수련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순자 서울본부장, 최선임 서울대지부장 등 6명이 자진출두했고, 조사를 받고 모두 불구속 기소로 풀려났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의 자진출두, 석방과정은 바로 바로 이틀전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풀려난 금융산업노조 간부들의 경우와 닮은꼴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의 경우 이용득 위원장만 구속이 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모두 풀려난 바 있다. 이같은 금융노조의 처리 방법이 보건의료노조에도 적용된 것은 사법당국 내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출두하지 않은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금융산업노조와 달리 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금융산업노조와 처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총파업을 중앙에서 지휘했던 금융산업노조와는 달리 보건의료노조의 임단협은 지부별로 실시되고 있는 만큼 본조 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은 맞지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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