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노조법 적용을 받고 협약체결권을 보장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이 곧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공무원노조법)을 준비, 빠르면 3일께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무부처도 행자부가 아닌 노동부로 두고 있다. 가입범위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보다는 제약범위가 다소 줄어들었다. 또 공무원노조는 재경부장관(부총리) 등과 교섭, 단협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적어도 단협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부총리급이 나서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제약된다.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는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노사관계조정위를 따로 두도록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을 경우 공무원법상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 공무원법과의 충돌을 막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끼워 넣은 상급단체 가입 및 타 노조와의 연합체 결성을 금지한 조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도 내년 7월부터로, 공부원조합법의 2006년부터에 비해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한편 이번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된 정부 공무원조합법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