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최근 전국 160여개 공무원직장협의회들의 연구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공동대표 차봉천 외 12명. 전공연)'의 활동 자체를 불법이라 규정, 제재할 움직임을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0일 전공연이 전교조, 한교조와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하자, 연합회 결성을 금지한 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공연은 불법단체인 만큼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같은날 전공연의 공동대표들이 소속돼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서명운동에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공연 차봉천 대표(국회사무처 공직협 회장)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동 금지규정은 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단체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자부의 사법처리 방침과 상관없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서명운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 대표는 연합회설립을 금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제한한 헌법 제33조 단서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성명을 발표, 행자부의 공직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6급 이하 공무원노조의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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