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현재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의 20%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질 높은 보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최고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금리를 대기업 3.5%에서 2.0%로, 중소기업 3.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를 감안, 건물 매입 또는 임차비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또 시설설치 보조금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 시설로 전환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시설전환비는 현행 최고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용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50∼80%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영아와 장애아동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거나 영아·장애아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소용비용의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놀이용품비도 현행 최고 3,500만원(현행 2,500만원) 한도 내에서 50∼80%까지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요건을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 자녀 비율 1/2에서 1/3로 완화하고 지급기준을 해당 사업장 소속 노동자 자녀비율에서 근로자 자녀비율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대기업 46곳, 중소기업 68곳으로 모두 114곳에 머물고 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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