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견업무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추진

일본정부가 파견업종 확대, 파견기간 연장 등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자 파견법' 개정논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경기침체 극복이라는 취지로 '노동자 파견법'과 '직업안정법' 개정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파견업종을 현행 26개 대상업무 이외에 영업·판매 등 전문성이 높은 업무를 추가하고 제조업무의 파견금지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파견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업안정법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규제 및 파견사업자의 직업소개 겸직금지 규제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영국, 육아 관련 모성보호 대폭 강화

영국이 육아 관련 모성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2002 고용법'을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육아 관련 유급 출산휴가를 8주에서 26주로 연장, 첫 6주 동안 임금의 90%, 다음 20주는 1주일에 100파운드(18만7,500원)를 지급키로 했다. 또 26주의 유급휴가를 다 쓴 후 추가로 26주를 무급으로 더 쓸 수 있고, 입양의 경우도 유급 및 무급 출산휴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2 고용법'에서는 동등보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공식적인 질문서 사용제도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정해진 기일 안에 답변할 의무를 지우는 동등보수 관련 규정을 뒀다.

또 '고용법원(Employment tribunal)'에서 정식재판 전 법정 화해기간을 제도화하고, 해고소송에서 사실적인 결과에 차이를 주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사소한 절차상 실수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권한을 '고용법원'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3년부터 시행된다.

○…영국노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의견차

영국정부가 내년도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관련 모니터링에 들어간 가운데 영국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용자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은 최저임금 상승폭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산업연맹은 "평균임금 인상률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취약한 산업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플레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시간당 4.2파운드(7,880원)보다 0.3파운드(560원) 인상한 4.5파운드(8,440원)가 한계선이며 이를 넘어설 때는 실업률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노동자단체인 노동조합회의(TUC)는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003년도 성인근로자 시간당 최저임금 목표는 4.60∼4.75파운드(8,570∼8,900원), 2004년도는 5∼5.3파운드(9,380∼9,940원)로 높일 것을 제시했다. 또 성인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나이를 현 22세에서 18세로 낮출 것도 제안했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결과는 2003년 2월에 총리에게 보고되며, 확정되면 2003년 10월부터 적용된다.

○…덴마크 최대규모 산별노조 출현 예정

덴마크 노총 산하 일반근로자연합, 여성근로자연합, 목재·공업·빌딩근로자연합 등 3개 노조가 지난달 합병에 합의함에 따라 덴마크 노총 전체 회원수의 1/3에 해당하는 47만명의 노조원을 보유하는 덴마크 최대규모의 산별노조가 출현하게 됐다.
이들 3개 노조는 합병의 이점을 조합원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합병에 관한 최종결정은 2004년 조합원 찬반투표에 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실제 대규모 산별노조가 등장할 경우 조합원 대상 서비스 향상 및 조합비 감소 등 여러 운영상의 혜택이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 단위노조의 차이로 3개 노조 합병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들 노조의 산하 단위노조는 일반근로자연합 295개, 여성근로자연합 51개, 목재·공업·빌딩근로자 연합 31개 등이다.

○…아일랜드 정부, 외국인 취업허가제도 개선 강구

아일랜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건수 급증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찾기에 나섰다.

현재 아일랜드 인력시장은 그 동안 고도성장으로 거의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농가, 공장 등 일부 직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근면하고 임금인상 압력이 적은 비유럽경제지역(non-EEA) 외국인들을 선호함에 따라 취업허가 발급건수가 올해 10월말 현재 3만4,500건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 아일랜드 정부는 고용창출 이상으로 취업허가 발급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취업허가제도 남용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 현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허가제의 경우 현행 고용주가 FAS(인력훈련청)의 확인서를 받아 기업통상부에 취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4∼5주간의 심사를 거쳐 최장 1년의 취업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FAS가 고용주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기 이전 실질심사를 거치게 해 취업허가 발급을 통제하도록 했다. 또 취업비자의 경우 현행 IT종사자, 간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취업을 신청하면 2년 기한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방안에서는 기업통상부가 고급기술력의 보유여부와 고용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 재임 무난할 듯

지난 22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한국정부(정의용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차기 ILO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해 현 소마비아 사무총장을 지지한다고 공식 피력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현 소마비아 사무총장을 지지한 국가(정부그룹)는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5개국, 미주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남미 대표), 캐나다 등 2개국, 아프리카는 남아공(아프리카 대표), 케냐, 수단, 리비아 등 4개국, 유럽은 루마니아(동유럽 대표) 등 1개국, 중동은 리비아(아랍 대표), 요르단, 이란, 사우디 등 4개국 등 16개국으로 전체 정부그룹 28개 이사국 중 이미 절반이 넘은 상태다. 그밖에 노동자그룹은 현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재임명을 지지한 반면 사용자그룹은 사무국이 제안한 차기 총장 임명 절차는 지지하면서도 지지인물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기 ILO 사무총장 선출은 내년 3월 25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한달 전 입후보 신청을 마치면 이사회 본회의에서 정이사(총56명, 정부 28명, 노사 각 14명씩)들이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정부그룹 절반 이상과 노동자그룹의 지지를 확보한 현 소마비아 사무총장의 재임이 무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기는 2004년 3월4일부터 2009년 3월3일까지 5년이다.

○…ILO, 일본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채택

제285차 ILO 이사회에서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진정과 관련해 일본정부에 대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국제자유노련, 국제공공노련(PSI)는 "일본정부가 공무원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노조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비준 이후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공무원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진정했다.

이에 따라 ILO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라"며 △소방관과 교도관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조직 설립권 부여 △공무원노조가 자체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기 설정 △정당한 쟁의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현재 관리직 공무원(사무관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노조전임자 임기를 7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관·해양경비요원·교도관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는 물론, 파업 금지 및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다. 다만 파업 참가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단순참가자에게는 최대한 선처한는 입장이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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