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한 노동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28일 '산업평화 정착 위한 노동정책 방향'이란 정책건의서를 마련,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노조의 '쟁의권'이 있다면 사용자의 '영업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현행 금지돼 있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줄 것과 현행법에는 부당해고시 해고무효 및 원직복직을 강제하고 있으나 분쟁과정에서 상호 신뢰상실로 원직복직보다 금전적 보상으로 분쟁을 종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금전적 보상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경영상 해고요건이 엄격하다며 노조에 60일 전 사전협의 통보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30일로 단축하고 부당한 경영상 해고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처벌규정을 삭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노조가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경우, 또 조합원에게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를 강제하는 경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미 경총, 전경련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경총은 지난달 '대선공약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번 상의와 유사한 주장을 각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전경련은 벌써 2차례에 걸쳐 새 정부에서 바꿔야 할 노동분야 정책과제로 대동소이한 주장을 폈다.
연윤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